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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1742호)
【제 정•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 정 • 개 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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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1742호)21.12.09.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7호)
【제정• 개정이유】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설비의 도입 •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 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 년 12월 1 일 이후 출고 • 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 일 이후 출고 • 통관분으로 늦추는 한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이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 •개 정 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7호)21.11.22.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
【제 정 • 개 정 이 유 】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열지를 제조업자 등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고, 제품의 위해도 수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 개정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21.05.27.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1630호)
【제정 •개정이유】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535호,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1630호)21.04.21.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제 정 •개 정 이 유】
[제정]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 • 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기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의 대상 • 방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21.04.01.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6호)
【제 정 • 개 정 이 유】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저장장치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의 모델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1 년 12월 1 일 이후 출고 • 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020년 10월 31 일 이후 출고· 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안전확인 의무부과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6호)20.10.14.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9호)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 • 수입신고를 한 경우도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 전동공구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하여 그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 통신 • 사무기기의 모델구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9호)20.08.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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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1742호)
【제 정•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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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원자력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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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KB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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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2메가와트(2MW) 급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설비의 도입 •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정격 용량이 1 메가와트(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내용의 적용대상을
당초 2021 년 12월 1 일 이후 출고 • 통관분에서 2022년 12월 1 일 이후 출고 • 통관분으로 늦추는 한편,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의 경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이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마크) 도안을
표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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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KB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
【제 정 • 개 정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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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열지를 제조업자 등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추가하고, 제품의 위해도 수준에 상응하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빙삭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변경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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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KB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1630호)
【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535호,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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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대통령령 제31630호)21.04.21.pdf
853KB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제 정 •개 정 이 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 • 관리 단계까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기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등의 대상 • 방법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 정 • 개 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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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21.04.01.pdf
955KB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6호)
【제 정 • 개 정 이 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저장장치를 구성하는 전력변환장치의 모델구분 기준을 변경하고,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하여
종전에는 2021 년 12월 1 일 이후 출고 • 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020년 10월 31 일 이후 출고· 통관되는 것부터 안전확인을 받도록 안전확인 의무부과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등에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 정 • 개 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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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6호)20.1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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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 수입인증을 받거나 제조 • 수입신고를 한 경우도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가하고 , 전동공구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하여 그 안전관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 통신 • 사무기기의 모델구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 정 • 개 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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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9호)20.08.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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